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언어발달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로 사회생활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도와줍니다.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전화 1577-1366)로 지원주기는 수시로 제공합니다.

다문화 언어 지원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언어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이며,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문화 자녀 언어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2).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 섬, 벽지 지역 거주 가정

4).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 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휴, 폐업한 자영업자, 실직된 임시, 일용직 저소득 무직가구 등)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1). 언어 발달에 필요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평가

2). 어휘, 구문 발달 촉진 및 대화와 의사소통 등 필요한 언어 발달 촉진 교육 실시

3),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 위한 언어발달 교육 실시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지원 신청방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신청(문의전화 1577-1366)하며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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