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등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저소득 국민취업지원 신청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신청하는 장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2. 신청자를 대상자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심사 후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원을 위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4. 대상자 선정에 이의 신청을 접수받습니다.(대사자 선정 심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이의가 없는 경우 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보완 관리를 진행합니다.(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저소득 국민취업지원 서비스 내용

국민취업지원 서비스의 계획에 따라 현장 경험, 직업훈련, 구직활동, 복지프로그램 등의 취업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구분에 따라 소득지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

구직 촉진수당입니다. 월 50만에서 90만 원까지 6개월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할 경우 지원합니다, 기본 50만 원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추가됩니다. 부양가족 기준은 18세 이하, 70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합니다.

두 번째 유형

취업 활동비용으로 15만 원에서 195만 4천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용센터의 취업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참여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활동 계획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에 동참 시 최대 195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월 28만 4천원을 6개월간 지원함.)

국민취업지원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두 가지로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15세 이상 69세 구직자들 대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 원 이하입니다. 단 18세에서 34세 청년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며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구직자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단 18세 이상 34세 청년은 소득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청됩니다. 온라인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경우 아래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http://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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